12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동구 3선거구 한나라당 장문철(56) 의원은 지난해 10월 가족들이 서울로 이사하게 되자 본인 주소를 현재의 대전 동구 용전동에서 서울로 옮겼다.
장 의원은 의정활동 때문에 생활을 거의 대전에서 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교통사고 때문에 경찰이 출석요구서를 보내는 과정에서 장 의원이 주소지를 서울로 옮긴 것이 확인된 것.
장 의원의 차량 번호도 서울지역 번호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자치법 70조 2항에는 ‘자치단체의 구역 변경이나 폐지분합을 제외한 다른 사유로 당해 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피선거권이 없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전시의회는 이 같은 전례가 없던 점을 감안해 행정자치부에 법률 검토를 의뢰했으나 행정자치부는 의원직 박탈이라는 해석을 내렸다.
의원직 상실 시점이 지난해 10월로 결정된다면 장 의원은 의정비 등을 반납해야 한다.
초선인 장 의원은 “가족이 이사할 때 아무런 생각도 없이 주소를 옮기게 됐다.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주민과 동료 의원들에게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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