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의료단체의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2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현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여권 고위인사가 수사 선상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검찰과 치의협 등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지방선거를 앞둔 2006년 3∼5월 치과의사 10여 명에게서 100만 원 안팎씩 모두 1000만 원을 나눠 받았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넘겨받은 후원금 명세와 지난달 의료단체 사무실 등에서 확보한 서류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의 정치자금 수수 단서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장관이 단체나 법인의 돈을 받을 수 없다는 정치자금법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번 주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선거자금 회계는 내가 직접 처리하지 않아 내용을 잘 모른다”며 “선거 때 (치과의사) 선후배들이 사무실에 찾아온 적은 있으나 어떤 부탁도 없었다”고 말했다.
치과의사 출신인 이 전 장관은 2005년 6월∼2006년 3월 환경부 장관을 지냈으며, 지난해 5·31지방선거 때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뒤 같은 해 8월부터 현재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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