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 김승연 회장 보석 청구

  • 입력 2007년 6월 13일 14시 42분


'보복' 폭행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한화그룹 김승연(55) 회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 회장은 전날 이 사건 재판부인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에게 보석 신청서를 냈다.

김 회장의 보석 신청은 지난달 11일 구속된 이후 31일 만이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달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으나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했고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형사소송법 95조에는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거나 누범인 상습범, 증거 인멸 또는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아니면 보석을 허가하도록 돼 있어 김 회장의 보석 여부 또한 구속적부심사 때와 마찬가지로 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첫 공판은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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