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5급 동장 2명과 6급 팀장급 3명, 7급 주사보 7명, 기능직 3명 등 공무원 15명을 12일자로 자치행정과에 대기발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근무 기피 5명, 조직 분위기 저해 1명, 근무태도 불량 3명, 상습 결근 2명, 업무능력 부족 3명, 주민에게서 지탄받은 직원 1명 등이다.
이들은 대부분 업무능력이 떨어지거나 업무 분위기를 해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으며 일부는 부적절한 처신이나 부동산 투기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력이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들은 13일부터 현장민원봉사단이라는 명칭으로 사회복지시설 봉사, 재활용품 선별작업, 탄천변 정화활동 등에 2개월씩 6개월간 투입된다.
시는 6개월 뒤 인사조정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열어 근무태도, 부서장 의견, 소명자료 등을 종합 평가해 업무 복귀 또는 현장근무 연장, 직권면직(강제퇴출) 대상자를 결정키로 했다.
앞서 시는 2월 정원(2400여 명)의 1%가량 되는 5급 이하 직원 20여 명을 구청장과 시청국장, 사업소장급으로 구성된 인사조정위원회에 회부했으며, 인사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2일 이들 중 15명을 선별해 인사위원회에 넘겼다.
서울 등 광역자치단체를 제외하고 기초자치단체가 부적격 공무원을 퇴출심사 대상으로 선정하는 내용의 인사쇄신방안을 시행한 것은 부천시에 이어 두 번째이며, 현장업무에 투입한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 관계자는 “무조건 퇴출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현장근무를 통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재활 기회를 준 것”이라며 “부작용을 우려해 당초 계획한 정원의 1% 선정 비율은 맞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앞으로도 해마다 숫자에 상관없이 부적격 공무원을 퇴출시켜 공직사회에 긴장을 주고 대민 업무 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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