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홍 씨는 1988년 1월∼1990년 1월 한국 소비자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다.
홍 씨는 이 기간에 국민연금으로 모두 66만2400원을 내고 퇴직 후인 1995년 9월 반환 일시금으로 109만9550원을 받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를 낸 기록이 없다. 그는 당시 변 내정자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기록되어 있었다.
복지부는 이날 해명 자료를 통해 “한국소비자원의 급여 내용을 확인한 결과 1988년 7, 9월 자료를 제외하고 그해 1월부터 1990년 1월까지 매달 1만3470∼1만4350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기록이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시 공무원 의료보험조합과 한국소비자원 의료보험조합 간에 자료 교환이 이뤄지지 않아 피부양자가 그 자격을 상실했는데도 정정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무원 의료보험조합은 1986년 전산화가 이뤄져 당시 자료가 남아 있지만 한국소비자원 의료보험조합은 1992년부터 전산화가 이뤄졌기 때문에 공단이 그 이전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