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업무지장 이유 정보 비공개 부당”

  • 입력 2007년 6월 14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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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공개 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생기고 개인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대해 법원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종관)는 이모 씨가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씨에게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씨는 2006년 5월 금융감독위원회에 한 건설회사에 대한 감리와 관련된 문답서와 회의 요지서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금감위는 해당 정보들이 금감원 업무에 속하는 것이라며 금감원으로 업무를 넘겼다.

그러나 금감원은 이 씨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것이어서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개인의 비밀과 해당 건설사의 영업 비밀침해가 우려돼 공개할 수 없다고 이 씨에게 통보했다. 그러자 이 씨는 정보 비공개 결정에 불복해 금감원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금감원이 이미 해당 회계법인에 대한 제재를 마친 사안이기 때문에 공개하더라도 앞으로 있을 의견 교환을 방해할 염려가 거의 없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감리위원회 의사록에 심의위원의 이름 등 개인 정보가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위원들의 이름과 직위는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이름과 직위가 공개돼 사생활이 다소 침해된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침해는 위촉 당시 위원들 스스로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이 건설사에 대한 부실감사와 관련해 금감원이 해당 회계법인에 지나치게 관대한 제재를 내린 의혹을 밝히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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