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순수한 예술가를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죄를 뉘우치지 않고 유가족의 마음을 치유하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전 씨는 2003년 오승윤 화백과 화보 발간 계약을 한 뒤 발간은 계속 미루면서 오 화백의 미발표 신작 그림 12점을 무단으로 달력에 게재하고, 2006년 1월 그림을 돌려 달라는 오 화백의 아내 이모 씨를 협박해 오 화백을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고양=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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