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범죄 관련 피고인 실형선고율 5%에 불과

  • 입력 2007년 6월 14일 19시 49분


최근 4년 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기소한 기업범죄 사건 관련 피고인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2006년 대검 검찰연구관으로 근무했던 울산지검 조재연(금융감독위원회 파견 중) 검사는 14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주최한 '기업범죄 양형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검 중수부가 2003~2006년 기소해 판결이 확정됐거나 항소심 판결까지 난 기업범죄 관련 피고인 117명 중 실형이 선고된 사람은 6명(5.1%) 뿐이었다. 나머지 107명(91.5%)은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4명(3.4%)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또 민변 부회장인 정미화 변호사가 2004년부터 최근까지 범죄에 연루돼 기소된 기업 총수 11명의 항소심 형량을 분석한 결과 1심 때보다 형량이 낮아진 비율은 81.8%(9명)로 2005년 기준 일반 형사사건의 항소심 양형 감경 비율 56%보다 높았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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