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공직사회의 비리 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성매수, 직장 내 성희롱 등 각종 불법이나 파렴치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다음 달 중 공무원 징계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 0.35% 미만의 경우 훈계나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했던 것을 중징계할 방침이며,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도는 이런 분위기를 감안해 최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대상자 19명 가운데 3명을 해임하는 등 5명에게 중징계, 9명에게 경징계를 내렸다. 나머지 5명은 처분이 연기되거나 경고를 받았다.
상습적으로 해외 골프 접대와 향응을 제공받거나 공문서 위변조, 음란 화상채팅을 한 3명은 공직사회에서 퇴출됐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비리 공무원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더욱 강한 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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