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는 모 대학 정보통신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서모(23) 씨를 정보통신법위반 등의 혐의로 14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서 씨는 지난해 4월 인기 여가수 A 씨의 미니 홈페이지를 해킹해 A 씨가 남자 연예인과 함께 찍은 사진과 둘이 주고받은 e메일 등을 빼돌렸다.
서 씨는 또 A 씨의 매니저에게 e메일을 보내 “돈을 주지 않으면 자료를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3500만 원을 뜯어냈다.
서 씨의 범행은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서 씨는 A 씨와 e메일을 주고받은 남자 연예인에게도 협박 e메일을 보내 6500만 원을 요구했지만 이 연예인이 협박에 응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해 검거됐다.
경찰은 “서 씨 노트북에 다른 여가수 사진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서 씨가 A 씨뿐만 아니라 다른 연예인을 대상으로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노트북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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