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총장의 신병 처리는 15일 오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양 총장은 지난해 7월경 충남대병원 원장에게 이사장 활동비 명목 등으로 4000만 원을 요구해 이 가운데 1000만 원을 받았다가 이 문제가 올해 3월 학무회의에서 불거지자 되돌려준 혐의다. 양 총장은 이 병원의 당연직 이사장이다.
또 양 총장은 2005, 2006년 교수들에게 지급한 정책연구비와 책임과제연구비(32명 100명) 등 6억2350만 원 가운데 1억5600만 원을 개인적으로 되돌려받아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사용한 혐의다.
검찰은 또 양 총장이 교내 영어마을 조성과정에서 업자에게서 5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양 총장은 교수들에게서 현금을 받아 총장실 금고에 보관해 왔으며 검찰이 총장실을 압수수색한 지난달 15일 이후 이 대학 교무처장에게 4000만 원을 전달했다.
돈의 용처에 대해 양 총장은 “총장의 업무추진비가 적어 돈을 받았지만 대외 활동비와 직원 격려금 등으로 썼을 뿐 개인적으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고 변호인인 정교순 변호사가 전했다.
검찰은 양 총장이 지인 명의로 개설된 2, 3개의 차명계좌에 더 많은 돈이 들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의 성격에 대해 추궁하고 있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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