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우문숙 대변인은 "경기보조원을 제외한 다른 노동자에게 노동2권만 부여한 건 사용자에게 의존성과 종속성을 띠고 있어 명백히 노동자인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대변인은 "그러나 정부가 늦게라도 입법안을 제출한 것은 다행이다. 6월 국회에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라며 "18일 경고파업에 들어가는 등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이민호 정책본부장은 "이번 법안은 단체행동권 등을 인정하지 않는 등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본부장은 "단체결성권을 줬다곤 하지만 단체구성 요건을 준 것일 뿐 사업자들이 특수고용 노동자들과 교섭에 임하지 않았을 때 이를 제재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해야 사회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