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부녀자 연쇄살해범 2명 사형 확정

  • 입력 2007년 6월 15일 16시 56분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강원 춘천시와 광주 등지에서 부녀자 3명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모(40) 씨와 조모(30) 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사형이 확정됐으나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형 대기 기결수는 65명으로 늘었다.

김씨 등은 지난해 7월 강원 춘천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주부 김모(여) 씨 등 2명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한 뒤 암매장하는 등 부녀자 3명을 살해하고 전북 임실에서 20대 여성 1명을 납치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사형이 선고됐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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