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탄현 주상복합 시행사 대표 실형

  • 입력 2007년 6월 15일 16시 56분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용석 부장판사)는 15일 철도청 전동차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탁해 주겠다며 입찰 자격이 없는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 상 알선수재 등) 등으로 구속기소된 탄현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 대표 윤모(60)씨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4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D사가 생산한 전동차의 철도청 입찰 및 D사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무마라는 구체적인 사항의 알선 명목으로 1억5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 건설회사 대표 이모 씨로부터 1억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관계 유력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해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공무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알선의 대가로 수수한 금액이 3억5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모두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모 정당 중앙위원회의 지도위원이었던 윤씨는 2003년 3월 입찰 자격이 없던 전동차 생산업체 D사가 철도청 전동차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에게 청탁해주겠다며 1억5000만 원을 받고 다음해 4월 정치자금을 전달해주겠다며 당시 모 건설회사 대표 이모 씨에게서 1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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