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소음으로 돼지폐사 건설사 배상해야"

  • 입력 2007년 6월 15일 17시 35분


돼지가 공사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죽었다면 공사를 맡은 건설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부장판사 최완주)는 양돈업자 석모(47) 씨가 SK건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건설사는 석 씨에게 1000여만 원을 물어 주라"며 석 씨에게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사가 석 씨의 양돈장 부근에서 도로 확장공사를 하는 동안 상당한 정도의 소음과 진동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며 "돼지는 소음과 진동에 매우 민감한 동물로 소음 때문에 살이 빠지거나 일시적인 식욕부진의 증상을 보이기도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석 씨가 기르던 돼지들이 소음 때문에 폐사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경기 이천시에서 돼지 430마리를 기르던 석 씨는 1998년 9월 양돈장과 20m 가량 떨어진 곳에서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시작되자 "공사 소음과 진동 때문에 돼지 3, 4마리가 폐사하고 유산이 속출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공사 소음과 진동이 돼지에게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겠지만 증거가 없다"며 석 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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