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재용 씨 소유의 국민주택채권 1013장(액면가 73억5500여만 원)은 아버지가 관리하던 계좌에서 나온 것이 명백해 증여받은 것으로 봐야 해 증여세 포탈이 인정되지만, 나머지 1758장(액면가 93억여 원)은 제3자로부터 받았거나 결혼 축의금을 증식한 것일 가능성도 있어 이 부분은 무죄"라고 밝혔다.
재용 씨는 2000년 12월 외할아버지로부터 액면가 167억 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받고도 이를 숨겨 71억 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0억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채권의 일부는 증여자가 분명치 않다며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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