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FTA시위 피해, 시위자들이 배상

  • 입력 2007년 6월 15일 18시 15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경찰관 등의 인적·물적 손해를 시위자들이 배상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민사3단독 이병삼 판사는 지난해 강원도청 앞 반FTA 시위 당시 전의경 10명이 부상하고 진압장비 등이 파손됐다며 강원지방경찰청이 한국농업경영인 강원도연합회 소속 시위참가자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끼친 물적 피해 124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 판사는 또 시위자들에게 부상당한 전의경 10명의 인적피해에 대해서는 피고 측이 공탁한 680만 원으로 보상하도록 했다.

이 판사는 "형사재판 과정에서 당시 집회가 불법폭력 시위였다는 점이 인정된 만큼 물적 피해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민사책임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결정은 불법 폭력시위 피해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물은 충북경찰청과 충북도청의 1심 승소판결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충남, 전남 등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이 제기한 반FTA 시위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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