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는 특별법으로 신분보장” 대교협, 교수노조 허용 반대

  • 입력 2007년 6월 16일 03시 01분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장무 서울대 총장)는 15일 국회에서 심의 중인 대학교수 노조설립 허용 법률안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교협은 이 성명에서 “교수는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헌법상 학문의 자유가 보장돼 있는 데다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으로 신분을 보장받고 있다”며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성원 모두가 매진해야 할 때 교수노조 설립 허용으로 대학 역량이 소모되고 분열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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