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주관적 느낌만으로는 ‘성희롱’이라고 볼 수 없으며,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시각에서 볼 때 당사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언행이어야 ‘성희롱’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또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문제가 되는 행위가 이같이 객관적으로 당사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면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회식 자리에서 여교사에게 “교장선생님께 한잔 따르지”라고 말한 초등학교 교감 김모 씨의 행위에 대해 15일 “성희롱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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