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캐디 등 노동권 확대는 정부 본분 망각”

  • 입력 2007년 6월 16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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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5일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과 보험설계사 등 ‘특수근로자’의 노동 관련 권리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본보 14일자 A1·12면 참조

▶ ‘캐디 파업권 - 보험설계사 단체교섭권’ 내주 입법예고

▶ 재계 “근로자 실제수입 감소” 勞“노동3권 완전 보장해야”

이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며 반발했다. 또 노동계는 모든 특수근로자의 노동 3권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노동부는 이날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으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 노동 3권, 또는 노동 2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기로 하고 의원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만약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골프장 캐디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파업권) 등 노동 3권이 모두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레미콘 운전사는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노동 2권이 허용된다.

이에 대해 경제5단체는 공동성명에서 “이 법안은 일부 노동운동가의 주장을 여과 없이 수용한 것으로 대다수 근로 계약 당사자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라면서 “특수근로자에게 노동법적인 보호를 하면 관련 산업의 부담이 커질 뿐만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소득 감소나 실업과 같은 큰 충격과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특히 “정부가 정부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의원입법으로 법안을 우회상정하기로 한 것은 대선 공약사항 이행이라는 명분 아래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정부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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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흡 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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