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제단체장들은 탄원서에서 "김 회장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적으로 대응한 것은 크게 잘못된 처사이나 한 개인의 일시적인 감정으로 비롯된 사건으로 기업 전체의 경영활동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것은 바람직 않다"면서 "김 회장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참회하며 국민 앞에 사죄한 데다 이미 여론의 심한 질책과 상당기간 구속수사 등으로 큰 상처와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화가 이처럼 김 회장이 보석을 청구하기 전 구속 시점때 제출된 탄원서를 최근의 보석 청구 이후에 맞춰 뒤늦게 알린 것은 김 회장 석방 여론이 우호적으로 조성되기를 기대하는 차원의 '힘 싣기' 성격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화는 탄원서 제출 시점도 명기하지 않은 채 일요일인 이날 오전 급하게 관련 언론에 보도자료를 냄으로써 마치 이 탄원이 김 회장 보석 청구 시점 이후 최근에 이뤄진 것같은 오해를 유발한 동시에 5단체장의 탄원 요지가 김 회장에 대한 포괄적 의미의 선처가 아니라 김 회장 석방에 있는 듯한 '착시현상'을 유도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한국노총과 20여개 산하 단체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김 회장의 사적 대응은 백번 잘못된 부분이라는 바에는 동감하지만 한화그룹에 종사하는 수많은 종업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하는 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며 김 회장에 대한 선처를 당부했다고 한화는 덧붙였다.
디지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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