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6일 오후부터 밤 늦게까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김 의원을 상대로 대한치과협회로부터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은 것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이와 관련, 치의협 고위 관계자는 최근 전화통화에서 "치과협 산하 보험위원회에서 김 의원실에 지난해 3월 연구용역을 맡기고 착수금과 중도금, 잔금으로 나눠 1000만 원을 지급했다"며 "용역 결과 보고서까지 받은 상태여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도 지난 4일 성명서를 내 "오로지 국민과 지역구민을 위해 일해왔을 뿐 특정 이익단체를 위해 일한 적이 없고, 치의협으로부터 어떤 명목의 돈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밝힌다"고 해명하며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아 검찰이 2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었다.
검찰은 앞서 장동익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측으로부터 1000만 원씩을 받은 같은 상임위 소속 한나라당 고경화ㆍ김병호 의원에 대해서는 한차례씩 소환 조사를 한 뒤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김춘진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짐에 따라 의료단체로부터 정식 후원회 계좌로 800만 원을 100만원씩 쪼개 의사 등 개인 명의로 받았다 의료단체 자금인 것을 알고 되돌려준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를 이번 주중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부 장관을 그만둔 뒤 5.31 지방선거에 대구시장 후보로 출마한 시점을 전후해 선후배 치과의사들로부터 100만 원 안팎씩 1000만 원을 받은 의혹(정치자금법 위반)을 받고 있는 이재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대한 사법처리 및 장 전 회장으로부터 입법 로비 청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된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도 가급적 빨리 정하기로 했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도 "이 수사는 거의 `9부 능선'까지 와 있다"고 밝혀, `국회의원 3명에게 매달 200만 원씩 줬다'는 내용의 장 전 회장 발언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촉발됐던 의료계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 수사는 이르면 이번 주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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