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동급생 살해 교사-학교에도 책임”

  • 입력 2007년 6월 17일 20시 18분


한 중학생이 동급생을 수업 중에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학생을 보호하지 못한 학교와 교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002년 수업 중에 동급생의 흉기에 찔려 숨진 공립중학교 3학년(당시 15세) A 군의 유족이 학교 운영주체인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유족에게 9799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학교장이나 교사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나 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생활에서 학생을 보호·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은 수업시간 중에 발생한 것이어서 교장이나 교사에게도 보호 감독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평소 A 군이 다른 학생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뺏는 행동을 했고 교사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또 다른 폭력이 행사될 것이라는 점은 예견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평소 친구들과 어울려 같은 학교 학생들을 괴롭혔던 A 군은 2002년 4월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B 군의 친구를 운동장과 화장실 등으로 끌고 가 때렸다. B 군은 자신 때문에 친구들이 A 군에게 맞았는데도 말리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복수하겠다고 마음먹었다.

B 군은 점심시간 후 학교를 빠져나가 집에서 흉기를 가져온 뒤 수업을 받던 A 군을 찌르고 자수했다. A 군은 병원으로 실려 가던 중 숨졌다.

A 군 유족은 B 군과 B 군의 아버지, 교장, 교사,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가 B 군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하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학교 측과 교사의 잘못을 인정해 학교운영주체인 서울시가 60%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그대로 인정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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