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002년 수업 중에 동급생의 흉기에 찔려 숨진 공립중학교 3학년(당시 15세) A 군의 유족이 학교 운영주체인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시는 유족에게 9799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법원은 "학교장이나 교사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나 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생활에서 학생을 보호·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은 수업시간 중에 발생한 것이어서 교장이나 교사에게도 보호 감독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평소 A 군이 다른 학생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뺏는 행동을 했고 교사들도 이를 알고 있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또 다른 폭력이 행사될 것이라는 점은 예견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평소 친구들과 어울려 같은 학교 학생들을 괴롭혔던 A 군은 2002년 4월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B 군의 친구를 운동장과 화장실 등으로 끌고 가 때렸다. B 군은 자신 때문에 친구들이 A 군에게 맞았는데도 말리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복수하겠다고 마음먹었다.
B 군은 점심시간 후 학교를 빠져나가 집에서 흉기를 가져온 뒤 수업을 받던 A 군을 찌르고 자수했다. A 군은 병원으로 실려 가던 중 숨졌다.
A 군 유족은 B 군과 B 군의 아버지, 교장, 교사, 서울시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가 B 군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인정하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학교 측과 교사의 잘못을 인정해 학교운영주체인 서울시가 60%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고 대법원은 그대로 인정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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