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감사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3월 9일부터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4월 하순경까지 3, 4차례에 걸쳐 한화그룹 간부에게서 "경찰 등을 통해 사건을 무마하고 피해자를 잘 관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억8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김 감사는 검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했지만 청탁 명목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감사가 이 돈을 사건 무마를 위해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한화그룹 김모(55) 비서실장이 1억1000만 원을 김 감사를 통해 맘보파 두목 출신 오모(54·캐나다 체류 중) 씨에게 건넨 사실을 이미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감사를 통해 오 씨에게 전달된 1억1000만 원은 김 회장 개인 돈이고 피해자 합의 공탁금 9000만 원은 회사 자금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김 감사에게 건네진 2억8000만 원은 김 비서실장이 아닌 다른 간부를 통해 나온 것으로 출처와 용처를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최근 한기민 전 서울경찰청 형사과장과 남승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이 사건이 광역수사대에서 남대문경찰서로 이첩된 경위를 조사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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