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6개업체 15명' 행정처분 의뢰 통보

  • 입력 2007년 6월 18일 14시 45분


병무청은 최근 검찰로부터 부실편입 및 부실복무 등 위법사실이 적발된 6개 병역특례업체와 15명의 산업기능요원을 행정처분 대상으로 통보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6개 병역특례업체들은 주로 정보기술(IT) 업체로 이들 업체는 금품수수 등을 통해 산업기능요원들을 부정 편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15명의 산업기능요원들 가운데는 부실복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강 모씨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부실복무 사실이 드러난 가수 싸이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의 행정절차에 따른 시간 소요로 현재까지 병무청에 행정처분 의뢰가 통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들 업체와 병역의무자에 대해 현재 2주간의 소명기회를 준 상태"라며 "소명을 들어본 후 관련 조사를 통해 병역특례업체 지정 취소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산업기능요원의 부정편입이나 부실복무 등이 최종 확인되면 병무청은 위반정도에 따라 편입취소나 연장복무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편입취소 처분을 받은 산업기능요원들은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재복무를 해야 한다.

디지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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