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언론사 허위제보도 명예훼손"

  • 입력 2007년 6월 18일 16시 15분


상대방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론사에 제보해 기사화 됐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004년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대구시 의원 A 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언론사에 알려줘 기사화되도록 한 혐의(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모 국회의원의 보좌관 최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최 씨는 당시 김 의원의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A 씨가 선거운동 대가로 5000만 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으로 A 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이를 지역 언론사 기자에게 제보해 보도되도록 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기자에게 전달한 제보 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니다"며 "자신의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을 모면하고 그 책임을 전가하려 고소를 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도록 하기 위해 기자에게 제보한 것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형법상 명예훼손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진실하거나 적어도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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