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은 조 씨가 '이것이 미국영어다' 등 자신이 저술한 영어교재를 표절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고등학교 교사인 신모(51) 씨와 N 출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고 18일 밝혔다.
조 씨가 신 씨와 N 출판사에 청구한 6억 원은 출판물 표절 소송 가운데 역대 최고액으로 알려졌다.
1995년 '핵물리학자 이휘소'라는 책의 저자가 소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저자와 출판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4억 원과 1억 원을 청구한 소송이 지금까지 출판물 표절 관련 최고 소송액이었다.
조 씨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신 씨와 N 출판사가 낸 책은 나의 저작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해 나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이들의 표절은 저작물 자체의 복제나 다름없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저자인 신 씨는 "검찰에서 교재 내용에 대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씨는 소송 제기에 앞서 지난해 9월 표절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에 신 씨와 N 출판사를 형사 고소했으나 올해 2월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에 대해 조 씨는 재항고를 신청한 상태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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