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씨는 2004년 4월과 11월 "보건복지부 사무관인 부인에게 치과의사의 권익을 반영하는 정책을 세우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치정회로부터 32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박 씨의 부인이 치과의사를 위한 정책수립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박 씨가 부인에게 건네질 돈인 줄 알면서 받았다. 부인은 그 돈이 어떤 돈인지 몰랐다고 주장해 부인을 처벌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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