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로비' 복지부 공무원 남편 구속영장

  • 입력 2007년 6월 18일 17시 22분


의료계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는 치과의사협회 산하 '치정회'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남편인 치과의사 박모 씨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씨는 2004년 4월과 11월 "보건복지부 사무관인 부인에게 치과의사의 권익을 반영하는 정책을 세우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치정회로부터 32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박 씨의 부인이 치과의사를 위한 정책수립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박 씨가 부인에게 건네질 돈인 줄 알면서 받았다. 부인은 그 돈이 어떤 돈인지 몰랐다고 주장해 부인을 처벌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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