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국립대 총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된 것은 1998년 당시 순천대 총장에 이어 두 번째다.
대전지법 강인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양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총장은 이날 오후 대전교도소에 수감됐다.
강 부장판사는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 받은 돈이 많고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춰볼 때 도주 우려가 높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양 총장은 지난해 6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충남대병원 원장에게 이사장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요구해 1000만 원을 받았다가 올해 3월 학무회의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돌려준 혐의다.
이에 대해 양 총장의 변론을 맡은 정교순 변호사는 “교수들로부터 정책연구비 일부를 돌려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총장의 대외활동비가 없는 것을 안 측근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내놓은 것을 받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이 업자에게서 500만 원을 받았다며 공소장에 제기한 영어마을 계약과 관련해 본보가 단독 입수한 계약서에는 양 총장이 평소 알고 지내던 정치권의 K 씨에게 영어마을의 운영권을 주며 기한을 ‘20년’으로 규정하고 사용수익 허가 기간 종료 이후에도 ‘재계약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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