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수 충남대 총장 구속

  • 입력 2007년 6월 19일 03시 02분


양현수 총장이 업자에게서 5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검찰이 공소장에 제기한 영어마을 계약서 원본.
양현수 총장이 업자에게서 5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검찰이 공소장에 제기한 영어마을 계약서 원본.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현수(사진) 충남대 총장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현직 국립대 총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된 것은 1998년 당시 순천대 총장에 이어 두 번째다.

대전지법 강인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양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총장은 이날 오후 대전교도소에 수감됐다.

강 부장판사는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 받은 돈이 많고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춰볼 때 도주 우려가 높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양 총장은 지난해 6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충남대병원 원장에게 이사장 품위유지비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요구해 1000만 원을 받았다가 올해 3월 학무회의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돌려준 혐의다.

또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32건의 정책연구를 수행한 100여 명의 교수에게 지급한 정책연구비 6억2350만 원 가운데 9100만 원을 돌려받았으며 지난해 영어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자 K 씨에게서 5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양 총장의 변론을 맡은 정교순 변호사는 “교수들로부터 정책연구비 일부를 돌려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총장의 대외활동비가 없는 것을 안 측근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내놓은 것을 받았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이 업자에게서 500만 원을 받았다며 공소장에 제기한 영어마을 계약과 관련해 본보가 단독 입수한 계약서에는 양 총장이 평소 알고 지내던 정치권의 K 씨에게 영어마을의 운영권을 주며 기한을 ‘20년’으로 규정하고 사용수익 허가 기간 종료 이후에도 ‘재계약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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