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한화리조트 김욱기 감사는 그가 보복폭행에 동원했던 맘보파 두목인 오모 씨를 캐나다 출국 하루 전날까지도 접촉했다는 정황이 잡혀 도피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보복폭행 사건의 늑장ㆍ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주임검사 서범정 형사8부장)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한 김 감사가 한화 측으로부터 받은 돈은 5억8000만 원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감사가 사건 직후인 3월9일부터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직전까지 3~4차례에 걸쳐 한화 간부로부터 경찰 등을 통해 사건을 무마하고 피해자 관리를 잘 하라는 등의 부탁을 받고 2억8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는 용처가 일부 확인된 것으로 이 돈과 별도로 김 감사의 주변 인물 계좌 등으로 현재로서는 변호사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돈 3억 원이 추가로 전해졌다는 것이다.
이 돈 중에는 검찰이 김 회장 등을 기소할 때 한화 김모 비서실장이 김 회장 개인 돈을 인출해 김 감사를 통해 맘보파 오씨에게 건넨 1억1000만 원이 포함돼 있으며 오씨를 통해 직접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아닌 만큼 김 감사의 구속영장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화 측이 피해자 합의 명목으로 법원에 공탁해 피해자들이 모두 찾아간 9000만 원을 합치면 보복폭행 사건 발생 이후 한화와 김 회장 측이 사건 무마, 피해자 관리 및 합의 등을 위해 쓴 돈은 6억7000만 원에 이른다.
검찰은 김 감사가 경찰 등 관계기관 공무원과의 친분을 활용해 김 회장 측이 사건 무마를 시도한 것으로 보고 김 감사와 돈을 건넨 한화 간부를 상대로 자금의 출처는 물론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였는지 추적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경찰 등으로 실제 돈이 흘러갔을 개연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오씨가 출국하기 전날인 4월 26일은 물론 25일에도 김 감사의 사무실과 자택에서 서로 만난 것으로 보고 김 감사나 한화 측이 조직적으로 오씨의 도피를 도왔는지, 더 많은 자금이 건네졌는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김 감사는 그러나 일부 자금을 받은 사실은 시인했으나 나머지 액수 수수 및 경찰 청탁이나 로비 여부, 출국 직전 오씨를 만난 의혹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감사 외에도 비서실장 김씨 등 사법처리를 미룬 6명을 상대로 이들 자금을 김 회장이 직접 동원하라고 지시했는지, 사후에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 등을 캐고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김 회장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고 있다.
디지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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