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부러진 고시생, 워드로 사시 응시

  • 입력 2007년 6월 19일 11시 31분


법무부는 오른팔이 부러진 바람에 필기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사법시험 응시생 김모(33)씨에게 이날부터 4일간 치러지는 2차 논술형 필기시험에서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해 답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16일 밤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넘어져 오른쪽 팔이 부러지는 바람에 법무부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장애인이 아니란 이유로 거절당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김씨는 당시 "법무부는 원고가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서 정한 `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하나 일시적으로나마 필기능력을 상실한 원고도 시험응시를 위해 법무부의 조치가 필수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수험기회를 박탈하게 된다는 점에서 장애인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었다.

법무부는 공판이 진행되는 도중 김씨와 따로 접촉해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해 시험을 볼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제안했고 김씨는 소를 취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안으로 관련 지침을 고쳐서 향후 불의의 사고를 당해 시험을 보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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