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달부터 단체 급식 납품업체를 대 상으로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특 별 단속을 실시해 415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원산지를 속인 185건은 형사입건 조치됐고, 원산지를 밝 히지 않은 나머지 230건에 대해 서는 건당 최고 1000만 원의 과 태료가 부과됐다.
관리원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 성수2가의 A축산은 성동구 마장 동의 한 식육 도매업체로부터 칠 레산 돼지등뼈 1만 kg을 산 뒤 7400kg을 수도권 51개 학교에 급식용으로 판매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남 김해시 장유면 B식품은 중국산 당근 6400kg을 kg당 350원에 구입한 뒤 이를 ‘국산’, ‘제주산’ 등으로 속여 경남지역 초중고교에 급식용으로 kg당 1600원에 판 혐의다. 농 축 산 물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 8112), 인터넷(www.naqs.go. kr)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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