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부경찰서는 19일 남의 창고에서 전선을 훔친 혐의(절도)로 정모(47) 씨와 정 씨의 부인 박모(38)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정 씨 부부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11시경 대전 동구 가양동 이모(45·자영업) 씨의 창고에 들어가 전선 200kg(시가 700만 원)을 훔쳐 내다 판 혐의다. 경찰은 정 씨를 검거하는 데 애를 먹었다. 주민들이 수차례 정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신고를 해서 전산망을 통해 정 씨의 신원을 추적했지만 이미 3년 전에 숨진 것으로 기록돼 있어 용의선상에서 제외한 것.
조사 결과 정 씨는 2005년 3월 23일 부인을 통해 자신이 간경화증으로 숨진 것으로 동사무소에 허위 사망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경찰청 및 행정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전산망에서 정 씨에 대한 자료는 삭제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정 씨가 상습적으로 범행을 하기 위해 허위로 사망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로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다”며 “정 씨의 지문을 통해 경찰청에 전산자료 복원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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