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14개 공항 주변에 설치된 96개 지점 항공기 소음 자동측정망 기록을 분석한 결과 광주, 군산 등 8개 공항 주변 지역 일부의 소음이 허용 기준치인 75웨클(WECPNL·국제민간항공기구가 채택한 항공기 소음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공항과 목포공항은 소음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
광주공항은 지난해 4분기 82웨클보다 3웨클이 늘어난 85웨클(평균)을 기록해 청주공항(86웨클)에 이어 전국 공항 가운데 소음도가 두 번째로 높았다.
광주공항 주변 광산구 우산동은 98웨클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송대동 90웨클, 신촌동 82웨클, 송정동 81웨클, 덕흥동 78웨클, 치평동 77웨클, 본덕동 76웨클 등 공항 주변 7개 동 주민 모두 소음 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항공법에는 평균 소음도가 75웨클 이상을 기록하면 소음 피해 예상 지역으로 분류돼 적절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방부는 전투기 운항 등에 따른 민·군 공용 공항의 소음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주민 피해 보상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내년 상반기에 제정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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