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은 20일 '신세대 마술사'로 유명한 최현우(29) 씨가 병역특례업체에 편입 후 해당 업체에 출근하지 않고 세계마술대회 참가를 위해 공연 연습을 하는 등 부실 근무를 한 사실이 확인돼 병무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역 입영 대상자인 최 씨는 검찰 조사에서 2005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F사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하는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의 통신사실조회결과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F사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최 씨의 편의를 봐 준 F사 대표 손모(3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 관계자는 "F사가 최 씨의 소속사인 마술엔터테인먼트 B사에 투자를 하는 등 협력관계에 있다"며 "손 씨는 최 씨가 지난해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세계마술대회에 참석하고 공연 준비를 하도록 편의를 봐줬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현재 사법연수원 2년차인 이모(34·연수원 37기) 씨가 사법시험에 합격하지 전인 2002년 12월 금품을 건네고 병역특례업체에 편입해 출근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촌에서 고시공부를 했던 사실도 밝혀내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씨 매형의 계좌에서 특례업체로 4000여만 원이 건너간 것을 확인했다"며 "이 씨는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지만 돈이 건네진 사실은 나중에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법연수원 측은 "검찰 수사가 끝나면 사법연수원 징계위원회에서 이 씨가 징계 또는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 씨는 만 30세가 넘어 보충역으로 편입되거나,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는다면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할 수 있다.
정혜진기자 hye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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