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오존 중대경보 발령땐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

  • 입력 2007년 6월 21일 03시 01분


오존 중대경보가 발령되면 학교는 교장 재량으로 수업을 단축하거나 휴업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오존주의보에 따라 단계적으로 학생의 야외활동을 제한하거나 휴업하는 등의 조치 내용을 담은 오존 발생 시 행동요령을 만들어 20일 일선 초중고교에 배포했다.

각 학교는 이 행동요령에 따라 오존농도 0.3ppm 이상이어서 오존경보가 발령되면 유치원 및 초중고교의 실외 활동을 제한하며 0.12ppm 이상이어서 오존주의보가 발령되면 체육 등 야외 교육을 자제하게 된다.

또 오존농도 0.5ppm 이상이어서 오존중대경보가 발령되면 유치원 및 초중고교는 휴업을 고려하며 실외 운동경기 및 교육을 억제하게 된다.

서울시 환경오염정보센터는 각급 학교 담당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오존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며 시교육청은 통합전자문서시스템으로 일선 학교에 상황을 신속히 알리게 된다.

오존 외에 황사와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도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휴업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중고교는 실외활동을 금지하게 된다. 미세먼지의 시간당 평균 농도가 m³당 800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 이상인 황사경보가 발령되면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이 금지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역에 따라 오존 농도가 다른 만큼 학교 상황에 맞게 학교장 재량으로 휴업, 실외활동 금지, 수업 단축 등을 결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오존 농도별 학교 행동요령
구분주의보경보중대경보
발령 기준(농도)0.12ppm 이상0.3ppm 이상0.5ppm 이상
행동 요령체육야외수업 등 실외 운동경기 및 실외교육 자제유치원 및 초중고교실외활동 제한유치원 및 초중고교휴업 고려실외운동경기 및실외교육 억제
자료: 서울시교육청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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