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자치구는 공동으로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4개 자치구가 함께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들 자치구는 “헌법 전문가들에게 자문한 결과 지방세법 개정안은 헌법정신이 규정한 과잉금지 원칙 위반, 재정자치권 침해, 비례원칙의 위반, 보충의 원리 위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강남 강북 간 불균형은 세원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 개정은 꼭 필요하다”며 “재원 감소구의 재정 충격 완화를 위해 2010년까지 재원 감소액의 일정 부분을 보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가 구세인 재산세를 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100% 거둬들여 25개 구에 배분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행정자치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로 넘겨졌다.
이설 기자 s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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