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김학배 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장을 전날에 이어 이날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최 전 청장이 보복 폭행 사건 직후 김 전 수사부장에게 전화로 어떤 부탁을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두 사람을 대질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 전 청장이 홍영기 당시 서울경찰청장과 고교 후배인 장희곤 서울 남대문경찰서장 등 경찰 간부들에게 전화를 건 경위, 김 회장 폭행 사건이 3월 26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남대문경찰서로 이첩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최 전 청장은 검찰에서 “한화 측 관계자가 경찰 쪽에 확인을 해 달라고 부탁해 피동적으로 확인해 준 적은 있지만 능동적으로 전화를 한 적은 없다”며 “사건이 남대문경찰서로 이첩된 것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 심리로 열린 김 회장의 1심 2차 공판에서는 신원이 새로 확인된 피해자 조모(서울 중구 북창동 S클럽 종업원을 ‘대역’한 아르바이트생) 씨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결심이 이뤄지지 않고 22일 오후 2시 3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김 판사는 “추가 피해자인 조 씨 부분을 김 회장의 공소사실에 추가할지를 결정하기 위해 공판을 더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검찰 측 의견을 받아들였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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