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한 경관계획의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관법이 제정됨에 따라 1998년 지정된 전주시내 8개 도심공원 주변 지역 건축물의 고도제한(5∼12층)을 지역 여건에 맞게 손질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올해 말경 ‘전주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도심공원 주변 건축물의 고도제한을 완화할 방침을 세웠다.
건축 고도제한이 완화되면 현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덕진과 인후공원 등 일부 도심공원 주변의 건축 가능한 층수가 높아져 개발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공원 주변 건축물의 고도제한을 지나치게 완화하면 조망권과 도시 환경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어 고도제한 완화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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