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 항소심도 징역 12년 선고

  • 입력 2007년 6월 21일 16시 41분


불법 다단계 영업으로 2조1000억 원대의 피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된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수석부장판사 이재홍)는 21일 주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주 씨는 1심 판결 선고 후에도 자신의 석방과 선처를 호소할 뿐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장인 이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선고에 앞서 주 씨를 이솝우화와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황금알을 낳은 거위'와 '이카루스'에 빗대기도 했다.

이 수석부장판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계속 황금알을 낳으려면 또 다른 피해자들의 재산이 필요하다"며 "거위를 살려 두고 뱃속의 황금알을 챙기고 싶은 피해자도 있겠지만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 이제는 거위를 죽이는 게 낫다고 여기는 피해자가 더 많다"고 말했다.

또 "주 씨는 하늘을 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늘을 나는 데 필요한 공학적 검증이 없었다"며 "이카루스가 밀랍으로 붙인 날개를 달고 너무 높이 날아오르다 태양열에 밀랍이 녹아 추락했듯이 주 씨는 균열이 생긴 날개에 너무 많은 사람을 태워 동반 추락했다"고 비유했다.

주 씨는 불법 다단계 영업으로 회원 9만3000여 명에게 2조1000억여 원의 피해를 입히고, 회사 돈 28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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