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거리 못견딜만큼 멀지않으면 재배정안돼"

  • 입력 2007년 6월 21일 17시 45분


등하교 통학거리가 견디기 힘들 만큼 멀고 불편하지 않다면, 이미 배정된 학교를 바꿔달라는 요구는 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부장판사 정장오)는 경기 안양시 대림아크로빌 입주자 17명이 "아이들이 배정받은 학교까지의 통학거리가 멀다"며 안양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지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초등학생 자녀들이 배정받은 D초등학교까지 통학하려면 8차선 횡단보도를 2번 건너야 해 교통사고와 범죄 피해의 위험이 있다며 인근의 다른 학교로 재배정해 줄 것을 교육청 측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변의 다른 학교 3곳도 통학거리가 660~825m로 입주민 자녀들이 배정받은 통학거리 781m와 별 차이가 없고 모두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통학로"라며 "781m의 통학거리가 초등학생들에게 참고 견디기 힘들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근의 다른 학교들은 이미 교육인적자원부가 권장하는 한 학급당 최대 인원 35명을 초과했기 때문에 신청인들의 재배정 요구를 받아들이면 이들 학교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