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4부(부장판사 정장오)는 경기 안양시 대림아크로빌 입주자 17명이 "아이들이 배정받은 학교까지의 통학거리가 멀다"며 안양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지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초등학생 자녀들이 배정받은 D초등학교까지 통학하려면 8차선 횡단보도를 2번 건너야 해 교통사고와 범죄 피해의 위험이 있다며 인근의 다른 학교로 재배정해 줄 것을 교육청 측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변의 다른 학교 3곳도 통학거리가 660~825m로 입주민 자녀들이 배정받은 통학거리 781m와 별 차이가 없고 모두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 통학로"라며 "781m의 통학거리가 초등학생들에게 참고 견디기 힘들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근의 다른 학교들은 이미 교육인적자원부가 권장하는 한 학급당 최대 인원 35명을 초과했기 때문에 신청인들의 재배정 요구를 받아들이면 이들 학교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석기자 wi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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