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등 지자체 초과근무수당 '멋대로' 지급

  • 입력 2007년 6월 21일 18시 34분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서울 성북구청의 시간외 근무수당 허위 청구와 유사한 사례가 서울시 일부 다른 구청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적발돼 일부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인카드를 개인카드처럼 사용하는 등 공금 유용 및 횡령이 아직도 버젓이 이뤄지는 등 공직사회의 자체 감시 및 자정 시스템에 여전히 큰 구멍이 뚫려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1일 공개한 '설 전후 공직기강 점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법적·행정적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미 문제를 야기했던 성북구청을 비롯해 강북구청, 동대문구청, 동작구청 등 서울시 일부 구청과 전주시청, 진주시청 등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 지급 사례가 적발됐다.

이들은 근무하지도 않은 시간대에 근무를 한 것으로 허위기재해 매년 40억~70억 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았고, 적발된 지자체들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기준 시간을 거의 매년 상향 조정함으로써 시간외 근무수당 총액도 수억 원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강북구청의 경우 각 부서의 서무담당자가 실제 초과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초과근무대장에 일괄로 55시간을 초과근무한 것으로 기재하면, 각 부서장이 실제 근무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했고 이에 따라 작년에 47억여 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동대문구청도 2004¤2006년 직원들에게 매년 49억여 원, 55억여 원, 61억여 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실제 초과 근무시간에 근거하지 않고 각각 일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구청은 최종 퇴근자가 먼저 퇴근한 직원들의 개인별 번호를 1층 현관에 설치된 초과근무입력기에 입력하는 방법 등으로 수당 지급 근거를 남겼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동작구청도 2004년 7월부터 월 55시간을 기준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왔으며, 각 부서 서무담당자가 부서원들이 초과근무한 것으로 일괄 기재하고,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카드를 대리입력하는 방식으로 수당을 지급해오다 적발됐다.

경북의 한 여고 회계출납원은 2005년 10월부터 14개월간 법인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는 수법으로 2300여만 원을 유용해 파면됐다.

서울 성동구청의 한 주사보는 공금 246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고, 법인카드로 룸살롱에서 유흥을 즐긴 공무원도 감사원에 적발됐다.

건설교통부의 한 부서는 위탁업체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한 연구원으로부터 1박2일짜리 부부동반 바다낚시 여행을 상납받았고, 이를 상납했던 연구원은 외부 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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