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 前의원 영장 또 기각

  • 입력 2007년 6월 23일 03시 01분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주수도 제이유그룹 회장의 특별사면 등에 대한 부탁과 함께 제이유 측에서 6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이부영 전 국회의원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추가로 조사한 사안에 비춰 봐도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전 의원을 알선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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