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6-23 03:012007년 6월 23일 03시 01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김용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추가로 조사한 사안에 비춰 봐도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전 의원을 알선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