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최재천의원 소속 법무법인 기업인 특사 수임 조사

  • 입력 2007년 6월 23일 03시 01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22일 최재천(무소속)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한강’이 한 기업인에게서 특별사면 관련 사건을 수임한 단서를 잡고 최 의원 등이 관계 기관에 변호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청탁을 했는지를 조사 중이다.

검찰은 제이유그룹 측에서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희완(51)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갑수 한국기술투자 회장이 2005년 특별사면과 관련해 수천만 원의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을 주기로 하고 법무법인 한강과 변호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서 회장이 특별사면을 받지는 못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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