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남은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는 옥골구역의 면적은 옥련동 104 일대 8만6200여 평에 이른다.
구는 도시개발사업을 앞두고 무분별한 건축허가에 따른 난개발을 막기 위해 2003년 3월∼2006년 3월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했다.
이어 2004년 구가 250가구가 넘는 주민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고 민간개발 방침을 밝히자 주민들은 ‘옥골’과 ‘옥련’ 등 도시개발사업조합을 잇달아 결성하고 나섰다.
민간개발이 이뤄지려면 제안 요건(대상지역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포함, 토지소유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을 갖춘 조합이 제안서를 내야 하지만 조합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통합이 이뤄지지 않았다.
구는 결국 지난해 3월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기간을 내년 3월까지 2년 더 연장했다.
주민들은 6월까지 제안요건을 갖춘 조합을 만들기 위해 통합에 나섰으나 최근 걸림돌이 나타났다. 옥련조합이 지난해 2개 건설회사와 터 조성 및 아파트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뒤 조합운영비 수억 원을 받아 쓴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통합은 사실상 물 건너간 상태다.
이에 따라 구는 한 차례 연장한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이 끝나면 개별적 건축허가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사업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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