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위스키 제조·판매업체인 영국 디아지오의 한국 법인인 디아지오코리아는 이에 따라 앞으로 최소 6개월간은 한국에서 위스키를 팔지 못한다.
국세청은 26일 디아지오코리아가 술을 유통시킬 수 없는 무자격 도매상에게 위스키를 불법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 주류수출입면허 취소 통보를 내렸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디아지오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자격자 불법 판매 △위장 거래 △가산세 미납 등의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52억 원 상당의 주류를 무자격자에게 판 사실이 적발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국세청은 또 58억 원 규모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데 따른 부가가치세 6000만 원과 벌금 3억5400만 원도 추징했다.
이번 조치로 디아지오코리아는 다음 달 22일까지 재고물량 처분을 위한 유예기간이 끝나면 6개월간 주류를 전혀 판매하지 못한다.
디아지오코리아는 현재 판촉활동과 관련해 허위세금계산서로 탈세(脫稅)한 혐의와 이를 통한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지난해 위스키 273만 상자(1상자 500mL 18병, 시장점유율 34.6%)를 판매해 진로발렌타인스(35.5%)에 이어 위스키 업계 2위를 차지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송진흡 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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