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돈이 ‘총선 자금’으로 정치권에 전달됐거나, 방문판매업법 개정 추진 로비에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한국네트워크마케팅협회장 김모(67) 씨가 2004년 총선 전 회원사인 다단계업체들에서 최대 5000만 원씩을 갹출한 사실을 파악하고 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네트워크마케팅 업계의 이익 증진을 위해 2001년 7월 창립한 한국네트워크마케팅협회는 현재 제이유네트워크㈜를 비롯한 22개 회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검찰은 이 협회가 업체별로 한 달에 1000만 원가량의 회비를 걷어오다 갑자기 액수를 늘린 것이 총선이나 방문판매업법 개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김 씨와 업계 관계자들을 상대로 자금 갹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업체들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정치인들에게 전달했지만 방문판매업법 등과 관련된 청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2003년 6월∼2005년 7월 방문판매업법 개정과 관련한 국회 입법 로비 자금 명목으로 제이유그룹과 위베스트인터내셔널 등 2개 다단계업체에서 2억7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김 씨가 이들 2개 업체 외에 다른 회원사들에서 받은 돈의 규모와 명목이 확인되는 대로 조만간 김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돈이 현금으로 오갔고, 장부가 없어 김 씨 본인을 조사하는 것 외에는 수사 방법이 마땅치 않은데 구속영장이 기각돼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제이유그룹 관련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한 뒤에도 정치권 관련 로비 의혹 부분은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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