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상습 체납자 중 50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30명에 대해 법무부의 협조를 얻어 4월 6일자로 출국금지조치를 내려 이 가운데 7명에게서 3억 원을 징수했다. 또 3회 이상 상습 체납자 1079명에 대해 영업정지와 허가취소 처분을 내려 12억 원을 징수했다.
이와 함께 채권 확보를 위해 500만 원 이상 체납자 1만9440명에 대한 전국의 재산을 조회해 75명에게서 17억 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하는 한편 20명에게서 5억 원을 징수했다. 특히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959명에 대해 17개 시중은행 본점에 매월 금융조회를 실시해 312명의 예금 29억 원을 압류하고 52명에게서 3900만 원을 징수했다.
시는 또 자동차세를 장기 체납한 3143대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해 8억 원을 징수했다.
지난달 29일에는 남구 달동에 전국 최초로 체납차량 공매처분장을 열어 74대를 강제견인했으며 견인에 불응한 차주 29명을 고발조치했다. 견인한 차량 가운데 3대는 공매처분했고 13대는 공매가 현재 진행 중이다.
체납액 300만 원 이상인 타 지역 거주 개인 체납자 329명에 대해서는 11일부터 14일까지 징수활동을 펼쳐 30명에게서 8억 원을 납부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아냈다.
울산시의 강력한 체납세 징수 활동이 효과를 거두자 부산과 제주, 경기 과천시 등에서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 가운데 재산을 은닉해 놓고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며 “앞으로도 체납세 징수활동을 강력하게 펼쳐 올 연말까지 체납세 징수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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