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 휴정제도는 재판 당사자는 물론 판사, 변호사, 공판검사, 국가소송 수행자 등 소송 당사자들의 여름 휴가철 편의를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이 기간에는 민사와 가사, 행정사건의 변론 재판기일, 조정 및 화해기일, 불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긴급하지 않은 재판 등은 진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 영장실질심사, 체포 및 구속적부심 심문 기일, 민사와 가사, 행정사건의 가압류 및 가처분 심문 기일 등은 정상적으로 진행한다.
법원은 “휴정기간 중 휴가일을 뺀 시기에는 재판부가 장기미제 사건이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건 등을 검토하는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