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무부 산하 전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회사원 A(48) 씨는 최근 한 달간 전북 전주시 송천동 한 노인요양시설에서 운동이 부족한 노인들에게 요가를 가르치며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전주시 평화동에서 자신의 승합차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로 사회봉사 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과거 사회봉사 명령을 받으면 하천에서 쓰레기를 줍거나 노인요양시설의 청소를 하는 등으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요가 강사 자격증이 있는 A 씨는 일주일에 3번, 하루에 9시간씩 노인 요양시설을 찾아 어르신들의 자세를 바로잡아 주고 호흡을 가다듬도록 도왔다.
치과의사 B(40) 씨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선고받고 지난달부터 일주일에 3번씩 노인요양시설을 찾아 무료 치과 진료를 해 주고 있다.
B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시설 노인들을 데려가 충치를 치료하거나 틀니를 교정해 주고 있다.
그는 “처음에는 낯설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이제는 어르신들이 친부모처럼 생각된다”며 “봉사 명령 집행을 마친 뒤에도 무료 치과 진료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보일러나 도배 장판 기술자는 영세민이나 홀로 사는 노인들의 집을 고쳐 주는 일로 봉사 시간을 채우고 있다.
전주보호관찰소 오승렬 주임은 “하루에 60∼70명에 이르는 사회봉사 명령 대상자 가운데는 갖가지 전문 직업인이 많아 이를 활용하려고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단순한 시간 때우기를 넘어 자신의 기능으로 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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